2024년 신생아 가구 주택공급 특례 정책별 모음 정리 추천
내집마련이 고민인 우리나라에서 출산하고 키우다보면 내집마련은 더 멀어져가는 느낌이 드는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지금 정부에서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가구가 있는 주택에 다방면으로 주택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계획이 있는분들은 눈여겨 보세요!!
1. 신생아 특례 대상
-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정책은 결혼과는 관계없이,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2023년 1월생부터 대상이라고 함.
2.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경우이거나
임신중인 경우에는 입주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함.
-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 5,523,914원 | 3인 : 7,071,986원 | 4인 : 8,594,870원 |
3.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자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가구에게 우선으로 공급
- 연간 생애최초이거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으로 배정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함.
-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 5,892,174원 | 3인 : 7,543,451원 | 4인 : 9,167,860 |
4.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을 우선 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지원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구분 | 기존(신혼.생초) | 변경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
소득별 금리(1자녀기준) | 8.5천만원 이하 | 1.85~3.00% | 8.5천만원 이하 | 1.60~2.70% |
8.5천만~1.3억원 | 이용불가 | 8.5천만원~1.3억원 | 2.70~3.30% |
- 특례 금리 : 5년
-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15년)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구분 | 기존(신혼) | 변경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 4억원 지방 :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 4억원 지방 :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1자녀기준) | 7.5천만원 이하 | 1.20~2.40% | 7.5천만원 이하 | 1.10~2.30% |
7.5천만원~1.3억원 | 이용불가 | 7.5천만원~1.3억원 | 2.30~3.00% |
- 특례 금리 : 4년
-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7. 청약제도 개선 정리
-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경우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하도록 개선
- 청약 가점의 구성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17점)을 산정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
- 혼인할 경우 청약 기회 확대
: 동일 일자에 부부 2인 당첨했을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되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유효 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함.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
- 공공 주택 특공 시 추첨제를 신설
: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개선
: 미혼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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