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바뀌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 정리 추천
올해 바뀌는 국가장학금은 어떤 내용인지 개강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2024 학자금지원제도
1.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인상
- 소득분위 1~3구간 570만 원(+50만 원), 4~6구간 420만 원(+30만 원)으로 지원 인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
- 총 1,140억 정도 추가 지원 예정
2.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2만 명 확대하고, 9구간까지 근로장학금 지원 가능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시간당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 (교내 근로는 최저임금 적용)
3. 학자금대출 예산 증액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23학년도 기준 1.7%), 취업 후 상환 대출 대상 9구간까지 확대
-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확대 (연 350만 원 → 400만 원), 9구간은 긴급생계곤란자 대출 가능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이자 면제 기간 확대(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가 면제됨(신설된 제도)
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R&D 장비 도입. 운영 신규사업 예산 528억 편성
-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학 수 확대(2024년 정부안 기준 연 50억, 총 14개교)
6.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확대
- 다문화, 탈북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
- 멘토링 인원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2배 늘리고 시급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 등록금대출 신청 : ~ 4월 25일 목요일
- 생활비 대출, 분납연계대출 신청 : ~ 5월 16일 목요일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 5월 20일 월요일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무이자) 융자 신청안내 : 1차 신청 ~ 1월 19일 금요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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