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기본형건축비9월고시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안내 정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안내 정리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이다. 기본형 건축비 9월 15일 정기 고시 -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 9월 정기고시는 23년9월 15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7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