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부정수급신고1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정리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정리 신고보상금 최대30억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3년 10월10일까지 -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신고사건 처리절차 1. 신고접수 2. 신고사실 확인 : 담당 조사관 배정(60일, 연장가능) 3. 이첩. 송부 :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 신고센터 5. 신고처리 결과 통보 : 신고센터 → 신고자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 신고방법 1... 2023.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