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외국인건강보험1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만 피부양자가 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 단.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위와 같이 ..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